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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로 인해 증거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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