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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현년부당이득금징수금결정(실업급여)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로서의 지위와 형식상의 근로자 여부는 어떤 법리에 따라 판단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제공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이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에서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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