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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을 상대로 한 상가 인도의 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임대차관계는 종료되며, 임대인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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