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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채무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45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증인은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이 내려져 주채무가 이미 실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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