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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담보물권 설정 시 적용되는 법리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담보물권이 설정될 때는 민법 제331조 및 제334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담보물권의 우선성과 공정한 수익자 개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의 설정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무에 대해 실행된 경우, 특히 재정난에 처한 채무자가 사업 계속을 위한 자금 융통을 위해 설정한 경우라면 사해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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