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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대주택법 제14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도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 해지 여부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정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하므로, 임차인의 세대원 중 한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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