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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보험자가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 즉 '미보상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제3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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