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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르면,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등 활동'을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하고,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해야 하며, 이에 의해 학생의 신체에 피해가 있어야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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