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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관리주체가 위탁관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를 한 경우,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이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 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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