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임대차기간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을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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