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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시적 명의신탁 약정이 없을 경우, 계약 당사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대법원의 관련 법리에 따르면,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에 따라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할 경우, 그 일치한 의사 대로 계약 당사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및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전후 사정에 따르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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