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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계약해제에따른원상회복,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린이집 운영권 양수도계약의 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어린이집 운영권의 양수도계약 해제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대방의 이행 지체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의무 이행이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한쪽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해제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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