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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년퇴직한 교원의 연구비 반환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년퇴직한 교원은 연구비 반환의 원칙으로서 현금반납을 하여야 하며, 연구지원사업의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받은 연구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연구비는 연구과제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며, 연구기간 종료 이후에도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으면 연구비 전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퇴직한 경우라도 이러한 조건에 의한 연구비 회수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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