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19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거래당사자의 재산상의 손해는 고용 관계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배상책임을 집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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