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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변론종결 후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채무가 성립한 시점인 불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이 변론종결 시의 경제적 사정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변론종결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2011다3832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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