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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가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는 정의된 직접지급의 요건이 충족될 때만 발효됩니다. 즉,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채권가압류 등의 집행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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