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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르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고 이를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양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취하 간주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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