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예단비나 예물 반환청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예단비 및 예물의 반환청구는 혼인관계가 향후 성립되지 않거나 파탄된 경우, 그 반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 153조에 따라, 혼인이 성립하여 상당 기간 지속된 후에 관계가 종료된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혼인관계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그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이 성립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저당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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