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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이런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소송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거를 제출할 책임을 집니다. 특히, 손해액의 산정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실제 손해를 토대로 평가해야 하며, 통상 손해, 특별 손해, 법률상 예상 손해 등을 포함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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