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물의 손해를 기존의 판매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물의 손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물의 사용범위 및 매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사용 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서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판매가는 과거의 실제 거래사례를 근거로 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별될 경우, 그 판매가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저작물의 손해를 기존의 판매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