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물의 손해를 기존의 판매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물의 손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물의 사용범위 및 매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사용 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서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판매가는 과거의 실제 거래사례를 근거로 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별될 경우, 그 판매가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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