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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28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방법은 집합건물법 제24조에 의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 정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의를 해야 하며, 서면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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