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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 청구와 관련하여 도급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자보수 청구는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하자 발생 시 수급인이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5년 10월 29일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에 따르면, 도급인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하자보수와 동시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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