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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하수급인이 원청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민법 제 계약법에 근거하여 수행됩니다. 특히, 민법 제 687조에 따르면 약정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급인은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시공 완료와 그에 따른 수령의사 및 지연 손해금을 주장할 경우, 이를 증명할 의무가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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