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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보험자의 책임과 보상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하지 않고,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합니다. 따라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 범위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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