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본시장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회수 방해를 주장하기 위해 임차인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당해야 하며, 더불어 신규임차인이 되어야 할 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위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신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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