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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 복지포인트의 포함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제공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대법원은 복리후생적 금품이라도 근로 대가성이 명확하면 임금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가 근로자의 근로량과 비례하여 지급되고, 지급 근거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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