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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서 수당의 정산 방식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나요?

Answer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서 수당의 정산 방식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민법 제 684조의 계약의 해석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의 의도를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당은 특정 영업 실적에 따라 정해지며, 계약 당사자 간에 명확한 정산 기준과 지급 시기를 사전에 합의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세부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관련 된 기록이나 정산 내역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분쟁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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