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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조회사가 상조회원에 대한 업무인수인계의무를 규정할 때 준수해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조회사가 상조회원에 대한 업무인수인계의무를 규정할 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6조와 제8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령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인수인계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범위가 불명확해 공정을 잃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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