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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음법 제10조에 따른 백지어음의 보충권 행사에서 소지인의 과실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어음법 제10조는 미완성으로 발행된 환어음에 대해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발행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소지인이 발행인의 보충권 수여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하며, 이는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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