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지급 임금에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 등은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경우 등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실제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납부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실제로 납부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지급 임금에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