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법의 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및 공익사업법 제62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뿐 아니라, 협의 또는 재결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시행자는 임차인과의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수용재결이 완료되어야만 토지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