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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안전펜스 훼손된 부분으로 진입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nswer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안전펜스가 훼손된 부분으로 진입했는지 여부는 교통사고 분석서와 도로교통공단의 조사분석결과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자료들의 분석 및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특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안전펜스가 훼손된 부분으로 진입한 것이 명확히 기록된 증거자료 또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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