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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태양광 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 계약이 해지된 후 반환할 계약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nswer
태양광 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 계약이 해지된 후 반환할 계약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민법에서는 약정변제일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 전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특정 시점에 따라 지연손해금 비율이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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