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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약정의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약정은 실제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약정된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 임대 등 처분행위를 통해 마련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그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를 위한 부동산의 처분과 정산에 관한 약정입니다. 따라서 채무 변제의 효과는 부동산 처분이 완료된 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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