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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정당한 가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3조, 제9조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실제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하여 분양전환 당시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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