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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인수에 있어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는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454조에 의거하여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원채무의 책임을 갖는 동시에 새로운 채무자를 설정하는 것이 중첩적 인수의 주요 개념입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을 참조하면, 이러한 해석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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