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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는 증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압류등기에 관한 체납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시가가 24,740,000원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8,094,936원, 체납세액이 1,268,360원이라면, 취소될 가액은 5,376,704원(=24,740,000원 - 18,094,936원 - 1,268,3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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