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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이 미완성으로 해지된 경우, 지급해야 할 보수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이 미완성으로 해지된 경우, 지급해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됩니다. 이는 대법원 1992. 3. 31. 선고된 판결에 따라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중에서 이미 완성된 부분의 비율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에 기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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