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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 채무의 변제기와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약정에서 지연손해금의 법률 효력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기존 대여금 채무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2021. 12. 29. 기준으로 약정금 48,000,000원 중 기존 대여금 채무의 남은 액수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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