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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사해행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주장하는 자가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20조에 따르면,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②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③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점유자는 그 물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의 사실을 증명해야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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