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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 관리업체가 위탁관리계약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업체는 계약의 이행 중 발생한 각종 용역비용에 대해 급여 및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의 깊은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업체와의 계약 내용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이를 의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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