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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비용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주택 등을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회복비용은 임차인이 사용한 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마모나 노후화로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가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발생한 손해만큼만을 손해배상책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 등의 결과로 발생한 변경 사항은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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