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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회생절차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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