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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법률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제3자가 그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한 경우, 그 거래가 이루어진 취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대여자가 거래 상대방이 명의를 오인하여 거래하게 된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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