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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해지 후 남은 미완성 공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경우,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는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지로 인해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이러한 경우, 도급업자는 미완성 부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고 비율에 의거하여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115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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