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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투자 약정의 반환 시기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투자 약정서 제6조 ①항에 따르면 '투자자는 유치권을 처분하기 전에는 해지 또한 투자한 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제4조 ①항 말미에 '단 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는 수기 기재로 인해 투자금의 반환시기가 투자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치권이 처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한이 도래하였을 경우, 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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