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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의 사정에 따라 배상이 조정되는 경우는 어떤 법리로 설명될 수 있나요?

Answer

손해배상액의 조정은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그 사정에 따라 피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의 배상범위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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