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행위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점유자 추정은 깨어집니다. 즉,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갖고 그 점유가 현실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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