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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정의와 휴게시간과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반대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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