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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조합원의 조합채권 행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05조에 따르면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해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조합규약이나 조합 결의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 전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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